서해해경청, 해상경계의 눈 흰꼬리수리 도주하는 불법 쌍끌이 어선 2척 낚아채다

24일 여수 돌산도 앞 바다에서 해경 초계기·경비 함정 합동 단속 벌여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도주하다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와 경비 함정의 합동 단속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 무안항공대의 해상 초계기 CN-235호기는 24일 오후 2시경,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앞 바다에서 10톤급 선박 2척이 15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느린 속도로 항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CN-235호기는 이들 선박이 이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 불법조업 어선 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항공기 내의 감시장비를 가동, 불법 조업 확인 및 채증 작업에 들어갔다.

 

해경 초계기 내에는 열광학 장비 등이 탑재돼 원거리에서도 승선원들의 손놀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이 채증한 자료에는 이들 두 어선이 그물을 함께 끈 후 이 그물을 선박 위로 끌어올리는 영상까지 담겼다.

 

채증을 완료한 CN-235호기는 즉시 이 자료를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 함정에 전송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해경 초계기의 반복된 공중 선회와 경비함정이 기동해 접근해 오고 있음을 알아차린 어선들은 단속에 걸렸음을 직감하고 도주에 나섰다.

 

오후 3시경, 경비 함정이 뒤를 따르며 정선 명령을 내리고 CN-235호기가 앞 해상을 선회하자 도주 중이던 이들 어선들은 멈췄고, 해양경찰의 불법 조업 단속도 마무리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항공단은 앞으로도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기다역(一機多役)의 운항을 추진해 바다에서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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