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 명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포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두 번째 특검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현재 상황이 첫번째, 두번째 특검법 때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첫번째, 두번째 특검법 때보다 더 높아졌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세 번째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건 처음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새 특검법엔 20일간의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공식 출범 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인멸 상황에 대응할 카드를 마련해둔 것이다. 민주당은 9월 중 특검 출범을 목표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후보자 중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3자 특검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표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 아닌가”라며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채 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국정 난맥의 가장 큰 문제는 ‘채해병 특검법’으로 대통령이 수용해야 풀리는 것이고 그게 민생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를 채해병 특검을 막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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