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7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에서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다.

 

또 대법원 선고 전후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고, 퇴임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고 매월 천 5백만 원 정도를 고문료로 받으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이는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김 씨의 방문은 '사적 용무'였고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거론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