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4법은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이송 일주일 만에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6번~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