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
노동부 ‘사업주 지원금’ 연계 근로자 본인에 최대 200만원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