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지속 단속해 식품 안전성 높이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 기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