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 명단 공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경과·1천만원 이상 대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전라남도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42억 원 규모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177명이 16억 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3명 중 개인은 129명으로 체납액은 4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