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하도급거래법 등 총 6개 법안 대표발의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시 하도급대금에 연동시키는 개정안
불공정행위 적발 과징금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 구제·지원에 쓰도록 하는 개정안
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권익보호 및 전남 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할 것”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2일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비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기업으로부터 걷은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불공정행위 관련 장기간의 소송 기간 중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정안으로 뒷받침했다.

 

‘의료기기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로 판정된 경우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여, 섬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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