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 법안 21건으로

10번째 거부권 행사…“위헌·위법 소지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의무”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 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와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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