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및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의식 함양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7월 15일 1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부패방지 일반론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성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이 진행됐으며, 단순 법령 상식 전달 등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렴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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