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기사 보기

제주도,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모색

의료 소외지역 거주 도민 포괄적 건강관리 목표 … 전국 최초 시범운영 추진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다”며 “의사들이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 내원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n

제주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

5조 4,532억 원 규모 1단계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공항시설법'제4조 제6항에 따라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으로,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소리판, 판소리 五바탕' 기획공연

29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판소리 다섯 바탕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소리판, 판소리 五바탕’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들이 참여한다. KBS ‘불후의 명곡’ 우승자이자 판소리와 다른 장르의 음악을 결합한 ‘크로스오버’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소리꾼 이봉근, 국가무형문화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 보유자 김일구 명창, 국가무형문화재 춘향가 보유자이자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유수정 명창,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수궁가 보유자 김세미 명창 등이 함께 한다. 국악 명인들의 탁월한 기량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수궁가,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의 정수를 선보인다. 우리 소리의 진면목을 펼치는 이번 공연은 ‘전통의 멋’과 ‘우리의 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눈대목을 선별해 무대에 올린다. 흥보가의 이름난 소리 대목 ‘제비노정기’, 춘향가에서는 ‘신연맞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을 선보인다. 또한, 공연 말미에는 살풀이를 위한 구음 시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환급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 제주 전통시장 6곳,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9~15일 최대 30% 온누리 상품권(1~2만원)으로 환급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6개 전통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장은 화북종합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동문재래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다. 이번 할인 행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에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제주산 농축산물을 많이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호 제주도상인연합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풍성하고 훈

제주도, 치매 극복 우수 성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맞아 기관·공무원·민간 등 7개 부문 선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예방관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제주도는 도내 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주기적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방면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도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매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치매안심약국(치매안심가맹점) 85개소 지정, 치매파트너 2만 3,300명 양성, ‘엄마를 찾습니다’ 치매이해 연극공연, ‘삼촌, 어디레 감수광?’ 치매환자 실종대응 모의훈련, 제주유나이티드와 협업한 케이(K)리그 최초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전 세대가 공감하는 치매 친화도시 조성, 유아동 치매인식개선 교육 워크북 및 보드게임 전국 최초 개발, 치매를 주제로 전이수 작가와 함께 동화책을 발간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도농복합시 제주시 제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합동 현장 점검

유원지 및 관광개발사업 23개소 대상… 대학교수 등 전문가 참여해 내실 다진다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건축공사, 태양광설치, 도로공사 등)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 이행실태 현장점검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원지와 관광개발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동행해 추진된다. 최초 법 시행('96년)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재해영향평가 완료사업장에 대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사면보강 여부,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장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전면 조사 착수

60개 사업장 대상,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예방조치 강화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산하 60개 사업장의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근육, 신경, 인대 등에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신체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작업을 포함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인터뷰, 작업 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팀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빈도, 작업 자세 및 동작을 면밀히 분석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사업장별로 분석해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조치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