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시장의 변화, 제주도에서 시작"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도입
재생e 확대 등에 발맞춰 실시간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추진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월 1일부터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을 기준으로 20% 수준(설비용량 기준)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2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51%를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현 전력시장은 화력발전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래 발전믹스에 적합한 새로운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6월 1일부터 제주에서 추진되는'「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은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구성된다.

 

먼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력수급 상황을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시장이 개설된다. 현행 하루전시장은 하루 전에 급전순위와 발전량이 결정된다.

 

반면, 실시간시장이 추가로 개설되면 당일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량 등을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 기회도 창출된다.

 

실시간시장과 함께 예비력시장도 개설되면서,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예비력을 제공한 자원들은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확보한다. 현재는 예비력 보상 수준이 전년도 예비력 실적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시장 수급을 반영하여 예비력 가격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가격, 발전량 등을 입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제주에서 처음 도입된다. 화력발전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등한 보상이 지급되게 된다. 예컨대, 과거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용량정산금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전력거래소 김형철 실시간시장팀장은 “제주 시범사업은 지난주 발표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우리 전력시장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금번 제주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전력시장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더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축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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