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1일 거야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선 17명이 표결에서 이탈해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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