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정당하다며 이상철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들은 각자 돈을 모아 식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연출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명당 8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비를 69명에게 제공한 것은 곡성 유권자 수, 투표자 수, 다른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봤을 때 작지 않은 규모”라며 “식사 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허위 모금 목격 이후 태도 등으로 미뤄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철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이상철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