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직계가족도 4인까지만”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남투데이 서기승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해남군은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 확산에도 지난 7월 6일 이후 코로나 발생이 한건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인구 1만명당 발생율이 3.7명(전남11.6명)을 기록,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고, 타지역 확진자가 관내에 다녀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군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에는 사적모임이 더욱 강화돼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예방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착용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이며,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진단 받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한 일부 취약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와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의 선원은 주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식당·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명현관 군수는“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타지역 방문자제, 타지역 거주자 접촉 최소화,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강력한 현장점검,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차질없는 예방접종 등 방역체계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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