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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해삼 노린 불법어선 전국에서 다 몰리나. 강력단속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하던 선장과 잠수부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건전한 조업질서를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새벽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이하 무허가 잠수기)로 해삼을 잡은 선장 50살 A씨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붙잡힌 무허가 잠수기 일당은 경남에서 1.98t급 어선(선장 50살 A씨)을 타고 와 공기통, 무게 추 등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뒤 이를 유통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 중,

군산해경 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하자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씨와 선원으로 보이는 B씨는 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고, 남아있던 잠수부 2명(43살 C씨, 47살 D씨)과 유통업자(48살 E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선장에 대한 추격이 시작되자 선장 A씨와 선원 B씨(46)는 당일 오전 9시께 해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도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정식 허가를 받은 나잠 어업(해녀가 특별한 장비없이 물속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는)의 경우에도 해녀 1명당 하루에 100kg 이상 해삼을 채취할 수 있고, 공기통을 맨 불법조업의 어획량이 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기 어업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불법조업이 인명피해 낳는 사고 우려도 높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지 물 속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불법조업을 위해 왔다가 그물에 걸리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발생한 일들이었다.

 

해경은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녀를 실고 다니는 허가어선의 경우에도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쫒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잡은 해삼 519kg(시가 천삼백만원)을 대가보관하고, 이들이 사용한 공기통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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