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7.~3. 20.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전남투데이 윤선애 기자】목포시가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의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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