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끔 방송 또는 신문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소생시키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이처럼 살면서 겪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법을 몰라 대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기치 않던 때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를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2가지 응급처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응급처치로 가장 많이 시행한다. 첫째,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살피고 반응이 없다면 큰소리로 주변사람에게 알린뒤 119에 신고 요청를 한다. 둘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가슴압박 30회를 실시 후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고 현장에 구급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이 가까워진 기분이다.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도 빈발할 것으로 생각되어 산행 예방수칙을 알리고자한다. 산행 전 날씨정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여름철과 달리 가을철은 일몰 시간이 빠르기에 일찍 산행을 시작하고 늦지 않게 하산하여야 하며 해가 지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체온증을 대비하여 방한용품(방한모, 장갑, 여벌 옷, 핫팩 등)을 휴대해야 한다. 흡연 및 음주는 절대 금한다.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담배와 라이터는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 산행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주의력, 몸의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발을 헛디뎌 큰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조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등산로 구간마다 설치되어 있는 산악위치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사진 찍어두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를 119에 제공하면 더욱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사고는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항들을 평소에 숙지하여 가족, 지인들과의 즐거운 산행길이 되길 바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추산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펜타닐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그해에만 45% 증가했다” 위 기사는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로, 위 기사에 나온 펜타닐(Pentanyl)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의 제약회사인 얀 센에서 개발하였고, 위 약물의 위력은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며 완전치사량(LD100)은 고작 2mg 내외 불가한 것으로, 원래 사용 목적은 엄청난 고통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물이 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최악의 약물위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펜타닐의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약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로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고, 가루 또는 패치형태로 유통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도 쉬어, 쉽게 약물에 중독되어 한계치를 넘어 섭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위 약물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약물이며, 의사의 처방을 통해 처방 받는 것으
안도현 시인의 ‘할머니의 유모차’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다.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아기도 젖병도 없이 손가방 하나 달랑 태우고 가고 있다. 이 유모차를 타던 아기는 올 봄에 벌써 1학년이 되었다. 아기 손목이 굵어지는 동안 할머니 손등은 더 쪼글쪼글해지고 아기 종아리가 통통해지는 동안 할머니의 키는 더 작아졌다. 오늘은 유모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도심 한 구석이든 시골이든 아기도 없는 낡은 유모차에 폐지나 짐을 싣고 다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한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국은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니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 일부 군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35%를 상회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관련 교통 사망사고, 금융사기, 성범죄, 실종‧학대 발생률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0.5%, 2018년 56.
최근 경찰은 악질적인 깡통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수사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 가운데 전국에서 85건 198명이 검거하고, 16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깡통전세가 급증하게 배경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조정된 영향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문제는 갭투자를 통해 '임대사기'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 임대인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인다. 이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성 사시를 피하기 위해 주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을 따져보고 전세가율이(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80%가 넘으면 깡통전
정부 기관의 홍보에도 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수법도 진화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과 서민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에 여러 건 날아오는 대출 안내 문자와 자영업자 상대로 하는 정부지원금 문자, 최근 고용노동부로 둔갑해 취업이 어려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내용으로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청년들도 교묘해진 피싱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은행, 정부기관에서는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 등을 묻지 않으므로 무시하거나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닌 경찰청(112)이나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해당 출금 은행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서 방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설치하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한다. 피싱 사기 피해 방심은 금물이므로 예방만이 최선이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 합법 국가가 아님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캠핑장에서 마약 투약,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 검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자백’ 등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이 어느샌가 사람들 곁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접하기 쉬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이 유통되는 방법을 보면 첫째, 외국인들이 취업 및 관광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는 방법 둘째, 식품 속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셋째, SNS·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유통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이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 중 10~20대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2년 상반기 10~20대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조사됐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10~20대 마약사범들은 처벌을 앞두고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 친구가 하길래 호기심에 해본 것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할 명절 추석.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석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명절에는 가정에서 가스, 전기 등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빈번해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 연휴 화재 3건 중 1건이 ‘집에서...’ 추석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의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은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워 주택에서는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음식물 조리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58%로 가장많았다. 작년 매우 많은 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하고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겨우 소화기로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해외의 선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
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불법·폭력 사태는 줄었지만 차량방송을 이용한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 상가, 학교주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지만 대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를 도입,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악용하여 데시벨(dB)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제도가 도입됐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스쿨존’처럼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1018명이었고, 그 중 노인은 601명으로 무려 5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걸 이용해 과속하는 차들과 노인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노인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도 종종 목격한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전 보행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단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속도 30km/h~5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2배이다. 또한 보행신호
교차로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법규가 시행된 것은 잦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행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데 우리나라는 38.9%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토록 의무를 부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운전 방법 등 바뀐 규정을 놓고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여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