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바쁘게 움직이며 앞만 보고 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선 멈춤’ 해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하는 경우가 11.3%에 불과했고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도 교통사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추가)’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2001년 발명 당시에는 비싼 가격과 비효율성 때문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해 대학가, 길거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을 위한 8개의 법규 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범사례 총 819건 중 안전모 미착용 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듯,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먼저 착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거나 음주를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지난달 19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도심을 달리던 소형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24일 폐차장에 있던 테슬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관들은 커다란 물구덩이를 만들어 차량을 빠트리는 방식으로 겨우 진화했다. 지금까지의 화재 대부분은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위의 화재들도 다르지 않다. 전기차 하부에는 손가락만 한 원통형 혹은 파우치형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겹겹이 쌓여있다.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내부의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되면 순식간에 온도가 800∼1000℃ 이상 올라 배터리 내부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이다. 배터리 관련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제조과정의 불량,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과충전, 교통사고 등 강력한 외부 충격 등이다. 전기차의 경우 2021년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등록대수(23만대) 대비 약 0.01% 비율로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화재 진화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요즘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벌쏘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극심한 폭염이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벌의 출현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야외활동이 많아진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벌은 단시간에 다량의 독을 주입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탈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벌쏘임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과일과 탄산음료 등의 단 음식을 옆에 두지 말아야한다. 또한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벌집을 건들였다면 머리부위를 감싸고 몸을 낮춘 상태에서 20m이상 신속히 이탈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몸에 남은 벌침은 손톱이나 핀셋으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신용카드나 단단하고 납작한 물건으로 긁어 제거하는게 바람직하다. 벌에 쏘인 부위는 비눗물로 씻고 얼음찜질을 하면 좋다.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한다.
지난 6월 21일 마침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로써 러시아·미국·프랑스·중국·일본·인도에 이어 실용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우주 강국이 되었다. 이는 1993년 최초 발사체가 발사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다. 이번 한국형발사체 발사는 최일선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연구원들과 이를 뒷받침 한 11개 유관기관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성공적인 발사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국방부와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육해공 경계 및 통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통제,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산림청은 발사 전후 산불화재 진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통과해역 선박 감시 및 통제, 소방청에서는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응 활동, 여수시청과 고흥군청에서는 해상구역 내주민 안전이동 및 응급의료를 지원했다. 경찰에서는 발사를 대비해 경찰특공대, 기동대, 군,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 테러훈련을 실시했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21년 대한민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높다.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기류에 맞게 올해 1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 해야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얼마 전 인천의 어느 아파트 화재에서 세 살배기 어린 딸을 안고 구조를 기다리던 부부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와 아이 셋이 화재로 참사를 당해 베란다 인근에서 발견된 사례가 뉴스로 전해진 적이 있었다. 첫 번째 가족은 구조를 요청하면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떠올려 옆집으로 대피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두 번째 가족은 화재시 대피할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몰라 참변을 당해 뉴스를 시청하던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사례이다. 요즘 건축되는 아파트를 보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점점 초고층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형태의 특성상 대형화재의 취약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 비율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규정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 시공
지난해 우리나라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 2.5명보다 4배에 가까운 9.7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반사 보행 속도가 느려 보행 시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대기 중 더위를 막아주는 스마트 그늘막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무단 횡단 금지 ▲보도블록 이용 ▲횡단보도 이용 ▲보행 신호 준수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4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서 도로를 횡단한다면 더 이상의 고령
최근 5년(`17. ~ `21.) 전국 공사장 화재 4,181건, 인명피해 376명(사망64, 부상 312) 그 중 용접작업 중 부주위로 인한 화재 2,059건, 인명피해 143명(사망8, 부상135)으로 공사장 화재 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무려 약 49%에 달한다. 화재사례를 보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주변 스티로폼 등에 불티가 튀는 경우, 상가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건축자재에 튀는 경우, 배관 용접작업 중 보온재에 불티가 튀는 경우 등이 있다. 용접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000~20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주의가 원인이라서 필자는 더욱 안타깝다. 가연물의 종류와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건축 공사장 화재 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막는 법을 알아보자. · 화재는 탈 물질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용접작업 시 주변에 탈 물질을 없애고,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 비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뜻한다. 보통 장마 기간은 32일 내외로 2022년 장마기간은 6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7월 중·하순가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장마철 전기재해가 빈번한 이유와 예방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장마철에는 잦은 호우로 인한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이 증가 하며 더운 날씨 등으로 노출되는 신체부위가 많아지면서 물이나 땀으로 인한 전기저항이 감소하면서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나 전자기기 만지는 것을 피하며, 침수 위험이 있다면 모든 전자 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차단기를 내려 감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거나 침수된 지역을 도보로 지나는 경우 맨홀, 전봇대, 신호등 및 입간판 근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마철에는 낙뢰사고 및 냉방기기 및 제습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전기화재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115,029건 중 6, 7월 장마철 발생한 화재는 16,701건, 14.5%를 차지한다. 지나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이 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법이 어렵다면 하나만 기억하도록 하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는, 보행자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982건으로 2020년 3만1681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20년 7000억 대비 약 11% 증가한 7744억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말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옛말이다. 이제는 말투도 점점 정교해지고 실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이름까지 도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며 새로 대출 받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직접 받아 대신 갚아주겠다는 ‘상환 대출 빙자 대면 편취’가 유행하고 있다. 통장 개설 절차가 어려워지고 30분 지연 인출, 계좌 지급 정지 등 과거에 사용했던 ‘계좌 이체형’ 수법에 대한 예방책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범들이 수법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중간 전달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전달책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