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최근 경찰은 악질적인 깡통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수사반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인 가운데 전국에서 85건 198명이 검거하고, 16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깡통전세가 급증하게 배경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조정된 영향도 있지만 적은 자본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문제는 갭투자를 통해 '임대사기'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 임대인은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인다. 이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성 사시를 피하기 위해 주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을 따져보고 전세가율이(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겠다.

 

더욱 좋은 그것은 보증금을 낮추거나 현실적인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