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불구속 송치

 

전남투데이 박홍남 기자 |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건설 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이사는 현대산업개발의 3개 부문 대표 이사 가운데 건설부문 관리 책임자인 건설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1명이 총 6명의 몫을 도맡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명은 건설·토목 공정 등의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부실한 인력 배치가 사고 유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사현장의 인사관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형사 입건했다. 하 대표이사가 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현장 품질관리자 등의 인사 배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있다.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품질관리 업무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아 건설·토목 부문에서 일하면서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5명도 품질관리 업무를 함께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 대표 불구속 송치를 끝으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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