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야당의 이견으로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자 소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로지 73년을 기다리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 때문이다. 이미 이례적으로 2번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생각해서 오늘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소 의원은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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