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축사신축, "청정곡성" 이미지 훼손 우려

축사 허가민원, 지방의회 조례로 규제 필요 시점

 

전남 지자체마다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인해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군은 난립을 막고자 의회 조례를 강화 축사 신축허가를 엄격하게 제안시킴으로서 토착민들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축사신축 사업자들은 허가관련부서 시,군의 조례 등 정보를 사전에 조율하고 타진하는 과정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허가 사항이 완전히 끝난 상태 이 후에나 주민들이 소식을 접하게 됨으로 이미 때는 늦은 반대집회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축사 신축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공작물축조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거나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할 때 쯤 관할시군이 허가해준 허가를 뒤집고 취소하기 위한 반대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한번 나간 허가 사항을 지자체가 뒤집고 취소 시키게 된다면 관련부서 담당자의 문책이 따르고 시장군수는 허가를 취소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시군민의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가 완료 전,  축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주민동의서”를 반듯이 첨부 시켜야만 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난립을 막는 길이다,  

(사)대한기자협회곡성지회는, 최근 곡성군이 허가한 축사,  삼기,겸면 축사신축 현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주민 정서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군민의 기본권이 무시된 축사 허가라고 보고,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곡성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청정 관광곡성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시간문제일수 밖에 없다고 우려 하고 있다,

 조남재 (사)대한기자협회곡성지회장은, 앞으로 곡성군에 더 이상 무분별한 축사신축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과 “청정 곡성관광”이지미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잦은 민원과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의회에 지금보다 강화된 축사허가 조례를 주문하였고, 현재 의회와 한우협회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곡성군의회의 결정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들어 일부 타 시군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증·개축 허가를 완전히 차단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만 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주민 행복추구권을 우선으로 갈수록 축사허가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 의성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사설치를 불허한 것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 예정지는 불허로 달성하는 오염 발생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존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보존을 우선시하는 타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본받아 곡성군의회와 집행부는, 축산단체 및 협회, 축산업자들과의 줄다리기를 멈추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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