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단독 처리… 與 퇴장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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