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칼럼 > 의사((醫師)라는 지칭에서 사(師)는 스승, 선생이란 의미의 사(師)자이다.

의사((醫師)라는 지칭에서 사(師)는 스승, 선생이란 의미의 사(師)자이다. 교사(敎師)를 지칭할 때 사(師)와 의미가 같다. 신분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판사(判事), 검사(檢事), 도지사(道知事)는 일 사(事)를 쓴다. 역할로의 일이다. 변호사(辯護士), 박사(博士), 간호사(看護士)는 선비 사(士)인데 전문 직업인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 오늘 의사는 신분을 존중받는 의사(醫師)로 올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 의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다.  

일본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어떤가? 의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엄격하다.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의사들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 5년 정지 입법안은 이들 나라 처벌에 비하면 약소하다. 이웃 일본 의사법(제4조 . 제7조)은 면허취소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의 요건으로 1.심신장애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자 2.마약. 대마중독자 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4.의사(醫事)와 관련된 범죄 혹은 부정행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성 함양이 필요하고, 형사 사건에서의 금고 이상 유죄 전력은 면허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의사가 중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범죄 행위가 꼭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의사법 33조)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70조 35)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엔 법원의 종합평가를 통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중대 범죄는 영구히 의사 직업이나 의사 직업 그 어떤 일부도 수행을 금지할 수 있는 ‘직업금지 명령 제도’가 있다. 이는 특정한 직업의 수행과 관련된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대중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직업 금지가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독일기본법 제12조에 36장에 따라 예외로 적용되지 않고 처벌된다.

프랑스는 형법 제131-27조부터 제131-29조에 의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중대 범죄는 공무나 직업활동 또는 사회활동의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의사로의 직업과 사회활동은 일체 금지된다.

한국은 2019년까지 이전 5년 동안 의사 면허 취소란 없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5년 이후 다시 면허증을 받는 경우가 98%다. 거의 ‘종신직이 된 의사면허’다. 의사 면허취소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자동으로 다시 면허가 나오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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