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입지의 타당성조사 대상 지역을 4곳으로 압축했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의견과 서류검증을 거쳐 4개소가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구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등 4곳이다. 나머지 2곳(남구양과·광산 동호)은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경계 3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개소가 입지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15일 광주광역시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2030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특‧광역시 중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탄소중립의 상징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