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광역, 목포광역, 여수항, 여수연안, 완도항 VTS)는 오는 4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11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54건으로 VHF 미청취가 2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9건(16%)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해해경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해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