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혐의없음’ 결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방조죄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는 김 여사보다 관여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봤다.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의 주범인 ‘주포’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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