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최근 5년간 문화재 화재 건수 24건... 20%가 담뱃불 추정
사유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25%에 그쳐... 합천 해인사 홍제암도 미가입
민형배 의원, “국가유산청 적극적으로 나서 방재 시설 갖추고 화재보험 가입 독려해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5건)과 원인 미상(5건)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되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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