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광산구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
자살률 증가세 속,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