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의 무리한 고소・고발‘무혐의’나‘각하’로 종결
최근, 3건에 대한 고소・고발,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종결, 공단 무고・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검토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공기업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활편의와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환경이나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3년전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직원들이 공단 본연의 공공시설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고 있으나, 특정 노조를 앞세운 일부 직원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일상적 업무에 대하여 비위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소・고발 및 정치권에 투서를 남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특정 A노조에서 남발한 사례들을 보면,
첫째, ≪채용 비리≫ 2025년 9월, 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서 업무방해, 배임혐의로 공단 임직원 6인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처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공단이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라는 노무사와 노동청의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회, 이사회, 구청 승인을 거쳐 3인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