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윤영일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문제 “바로잡아야”
‘先 계약 後 허가’ 뒤바뀐 절차 재차 지적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