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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 마을돌봄활동가들로부터 ‘감사패’

‘마을아동돌봄터 지원 조례’ 제정 등 돌봄 환경 개선 공로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2일 ‘광산구마을돌봄활동가네트워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특히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조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아동 돌봄의 지속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의미 있게 평가됐다.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윤혜영, 조영임, 정재봉, 이우형, 김명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와 안건 심사 과정에서 돌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해당 조례는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살던집’ 확산 본격화, 광산구 전국 유일 2억 원 확보

복지부 12개 지자체 ‘중간집 구축’ 사업…‘최초 모델’ 광산구 ‘집중케어형’ 선정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광산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중케어형 모델로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6년 중간집 모형 구축 사업’ 공모에서 광산구를 포함해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간집’은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로,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퇴원한 시민을 위한 회복형 지원 주택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재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단기 지원 주택(중간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전국 최초로 ‘중간집’을 마련해 주거 기반 통합 돌봄 모델을 선보인 광산구는 이번 공모에서 유일하게 집중 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 ‘집중케어형’으로 선정돼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을 ‘중간집’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해취약지역 침수 피해 예방 ‘총력’

우산·하남동 재해취약지역 3개소 점검…우기 전 대응체계 강화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재해취약지역 주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일 구청장 권한대행인 김석웅 부구청장과 관계자 등 총 8명과 함께 우산동, 하남동 일원 재해취약지역 3개소를 방문해 호우피해 재난예방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산동 에드가리움 우수관로 설치공사 △흑석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개선공사 등 3개소다.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우산동 일원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빗물저장시설로써우기 이전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우산동 에드가리움은 지장물 저촉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구간 맞은편 일대의 빗물받이 추가 설치 필요성을 살피고 주민들의 차수판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흑석사거리 일원은 현황 파악을 위한 시험 터파기 공정이 진행 중이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산

광산구,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위반건축물 점검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집중 점검…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등 강력 행정지도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지속적인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일까지 지역 내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5년(2021년∼2025년)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따른 조사 의뢰 대상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위반건축물 설치, 불법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 안전에 취약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건축물 불법 증축 및 가설건축물 설치, 건축물 내 복층 설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재해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센터와 건축과 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현황 등을 획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업

광산구, 광주 최초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확인’

존재 공적 증명 ‘아동확인증’ 발급, 의료 등 지원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남투데이 김경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사회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공적 신분등록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공적 확인제도는 광산구가 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증명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광산구 자체적으로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을 준비, 광산구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