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위원장,‘주택신축 지원 조례’ 대표발의

주택 신출지원 신청 기간 축소 이차보전지원대상 규정 신설 등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회운영위원장이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개정 이유에 대해 주택 개량시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강진군민들이 주택개량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례안 중 변경된 부분은 ▲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 가능 기간 축소 ▲ 이차보전 지원대상 규정 신설 ▲ 이차보전 지원방법 규정 신설 ▲ 주택개량 사업 이차보전 지원 금액 신설 등 4가지이다.

 

제1조 목적부분에서 인구 유입만 명시됐던 것이 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 추가됐고, 지원 대상 조건이 강진군 전입 5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전입자에서 2년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또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이차보전 지급시기도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며, 지원금액 부분에서도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지원에 대해 주택개량융자금 연1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유경숙 위원장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택개량시 지원금인데 이 부분에서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필요한 조례안은 신설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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