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정부에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 등을 건의
9월쯤에 확산이 더뎌져야 할 벼멸구가 지속된 폭염으로 창궐...
농작물재해보험 병해충 피해 인정률은 70%까지만 인정하여 근본적 대책되지 못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나 정부가 불인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강진군의회는 27일 제305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멸구 파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경숙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급 기상 이변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복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이 구제받을 길을 막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6~7월경 중국에서 건너오는 벼멸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으며 말라죽기도 한다. 9월쯤엔 일교차가 커져 벼멸구 확산이 더뎌져야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계속돼 벼멸구가 창궐하였고 방제 효과도 떨어지며 수확기 직전으로 약제도 한계가 있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숙 의원은 “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국 가입률은 65%이고, 강진군 보험 가입률은 83%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지만 병해충 최대 피해 인정률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긴급방제비 투입도,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피해 물량 전량 수매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은 식량을 포기하고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 감소와 기상 이변으로 쌀 부족에 허덕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식량은 주권이고 안보이듯이 식량을 책임지는 농민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경숙 의원은 식량주권을 유지하고 농민의 피땀 어린 소득을 앗아가는 벼멸구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할 것과 ▲ 벼멸구 피해자 수매에 생산비 보장 대책 수립 ▲ 벼멸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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