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최종 폐기

6개 법안 모두 반대표 108표 이상… 국민의힘 이탈표 없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 재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6개 법안은 지난 달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실은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진행 도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맞는지,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내달 10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7일 전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 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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