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가닥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두번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는 기소,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를 각각 권고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표결에 참여한 위원 15명 중 8명이 기소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1표 차이'로 기소 의견 권고로 결론이 났다.

 

'명품 가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선물 전달은 청탁을 위해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만큼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최 목사 측 주장을 수심위도 받아들여, 명품 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위해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수심위의 판단에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 목사는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말한 혐의로 2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힘에 고발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전날 수심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의 판정에 대해 "검찰은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고 부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