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병원, 노유자시설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방화문 폐쇄·훼손·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을 고장,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특히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소방시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화재 시 피해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이상 아쉬움이 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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