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재판부 "시행 기간 경과만으로 실시계획 실효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시행사 ESI&D의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1년 8개월 넘긴 상태에서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ESI&D는 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ESI&D의 시행 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시행 기간을 변경했단 것만으로 양평군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를 명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업무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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