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서구의원,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 화재예방 조례로 안전 서구에 밑거름 토대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잇따라 상임위 통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 발생 해마다 증가 추세,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23년 광주 화재 732건 이중 서구 159건, 전기요인 화재 19.5%(31건)에 달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지난 3월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 발생, 5월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3년 광주에서 총 732건의 화재사고 발생, 서구에서는 159건, 발화요인은 ▲ 부주의 56.6%(90건) ▲전기요인 19.5%(31건) 순이다”라며 “전기요인 화재사고 예방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고 발생 후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며 “광주에서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전년 761건)했지만, 피해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해 화재예방 필요성이 크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7일 “2024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에 이어 5월에는 ‘2024 지방의정대상(주최:(주)법률저널) 2년 연속 수상’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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