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으로 입법 속도 높인다…국회법 발의

패스트트랙법 처리 기간 330일→75일로 축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이 연이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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