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29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입법예고

군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 및 복지조례 포함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군의회은 오는 제329회 정례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관훈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한 예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제정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박준엽 의원 발의)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정했으며, 위기가구의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범 의원 발의)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최용호 의원 발의)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은서 의원 발의)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정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기준,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정철원 의원 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했으며,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토)까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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