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당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의 확산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는 119구급차에 대한 비응급ㆍ상습이용자 저감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응급환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제외)가 해당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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