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정아이파크 ‘계측기 지연 설치’ 벌점 부과 위법”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늦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현장책임자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이 현산 등에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서구청은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 직전 계측기(지표침하계·건물경사계·건물균열계)를 제때 설치하지 않고, 계측 관리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벌점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후 이의 신청을 거쳐 서구청은 지난해 3월 15일 건설기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측기 설치 지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기 벌점을 부과했다. 1·2공구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점 2점, 공구별 현장 책임자에게는 1점씩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공사 안전성 훼손으로 보기 부족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점 ▲현장책임자의 사내 승진·재취업 장애 우려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특별 점검에서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고, 공사장 주변의 침하나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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