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 적극홍보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2사고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 소방물품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제품 구입 시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안전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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