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57회 ~ 제358회 임시회 폐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의회가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7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했고, 제358회 임시회에서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오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개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나철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먼저,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예수금 286억 8,200만원을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된 기금액이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에 상정된 절차상의 문제를 사유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58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12억 500만원 삭감된 557억 4,50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확정됐다.

 

고재진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의결된 예산은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민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남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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