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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장성군, 공약 이행 ‘착착’… 어르신 ‘효도권’ 지원 확대

이‧미용, 목욕 ‘효도권’에 음식 구입 ‘건강권’ 포함… 연 18만 → 24만 증액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 5천 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다. 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