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의회 김재식 의원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의 폭행 사례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복지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관계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예방, 대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인건비, 수당 인상과 같은 처우개선에만 치우쳤던 관점을 벗어나 돌봄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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