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호 조항을 두어,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은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밖에도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태진 의원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은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하며,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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