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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