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의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조례’ 대표발의

“전세사기 방지하고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해당 조례발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전세 피해를 입은 동구 구민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6일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지애, 노진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세 피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동구 거주민과 거주 예정자들에게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올 6월부터 적용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확산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광주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9일로 예정돼 있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선화 의원은 “전세사기는 구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다”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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