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이 김경만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예방대책 마련
김의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이상 피해자가 늘지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지시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안되고 있다며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인 A 씨는 “집주인이 이미 도주했음에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호소했다.

 

현행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경만 의원실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부결 현황'(2023년 9월 20일 기준) 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건의 요건미충족 사례 중 96%(531 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의성 증명이 어려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중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를 제외한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도록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후적인 대책만 규정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임차인보호대책에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이상 피해자가 늘지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이라면서 “꼼꼼한 입법보완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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