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지방도 830호선 도양읍 신흥서 도덕면 용동 간 8.23㎞ 확포장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지방도 830호선 도양읍 신흥~도덕면 용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도양읍 장계리에서 도덕면 용동리까지 해안도로 미개통구간에 9.5m 2차로 폭에 8.23km의 도로개설이며, 전남도에서 49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상은 1~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인 신흥교차로에서 가야교차로까지는 고흥군에서 맡고, 2구간은 가야교차로에서 대곡 1~2차 교차로를 거쳐 용동교차로까지로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고 있다.

 

이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514필지 314,017㎡에 소유자는 277명이고, 이 중 1구간 매입률은 83%, 2구간은 감정평가 의뢰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선양규 부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소유자 권익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며, 보상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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