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청년 기본 조례 3년 만에 대폭 개정

이지애 의원,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2020년 개정 이래 3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6일 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동구 청년 사업에 탄력을 받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을 독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책 대상으로서 확고히 하기 위해 기본이념 조항을 명시하고,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적극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 조항을 구분하고 계획에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더해, 해당 계획을 매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책위원회 회의가 내실 있게 논의되게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참석 요구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회의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해 투명성을 보완했다.

 

특히 동구 청년 사업 및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1인 청년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동구 특성을 반영해 1인 청년 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로, 청년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구 청년의 국제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뒀다.

 

이외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청년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해, 동구 내 청년창업기업 유입과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최근 '청년기본법'이 개정돼 9월부터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정부에서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구가 첫 번째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라며, “우리 구 청년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를 잘 활용해 구가 청년을 위한 시의성·효과성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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