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발의

문선화 의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구민과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보지 않게 동구에서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대책·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폭염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폭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여름은 2019년 이후 4년만에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1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폭염피해 예방에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2018년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폭염에 관한 별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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